市, 지속적 사업 추진 촉구·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

<평택시사신문> 제64호 4월 10일자에 보도한 ‘비전동 평택군청터 14년간 방치’ 기사와 관련해 평택시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평택시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평택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군청 터 활용 및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평택시에서는 민간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촉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후 “제도개선이나 시행사의 사업포기가 이뤄진다면 공원화 사업을 비롯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청 터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평택시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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