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주민 갈등 해소 차원 진행

경기도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장뉴타운추진위원회가 구성된 5개 구역의 사업진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된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비례율이 0.7이하인 경우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면적 85㎡를 기준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성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해당 도시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설립 전망도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주민간 갈등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3개 지구 106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으며 평택에는 신장뉴타운 지구가 당초 계획된 118만㎡ 12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찬·반 우편투표를 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전면 해제되고 나머지 52만㎡ 5개 구역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해 재개발조합 구성을 위한 주민 75% 동의를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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