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주택 가격의 30%, 예년 물량의 1.6배
평택지역, LH공사에서 4월 30일까지 등록 받아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300호가 평택시에 공급된다.
경기도는 4월 21일 맞춤형 임대주택 물량 7250호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아 경기도시공사, 하남·안산·용인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물량이다.
맞춤형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월세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경기도가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으로 구분되며 둘 다 시중가격의 30%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평택시에 공급되는 300가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전세임대사업 물량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전세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다는 점을 내세워 물량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임대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은행에서 95%의 융자가 이뤄지며 본인 부담은 5%에 불과해 각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서도 실질적인 금액 부담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민주거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금액이 고스란히 도시공사의 부채에 포함돼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 산하 공사들이 사업 진행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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