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시 민원실에서 열람·이의신청서 가능

경기도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1.46% 상승한 가운데 평택은 이보다 높은 1.8% 상승했다.
평택은 칠원동 349-3번지 소재 전원주택 8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장동 298-6번지 소재 주택은 23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가 4월 30일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에 따르면 도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시·군은 양평군으로 4.72% 상승했으며, 가장 낮은 시·군은 고양시로 0.48%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46% 상승했으나 전년도 상승률 5.33%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시대상 주택은 모두 43만 8000호로 이중 53.59%에 해당하는 23만 5000호는 가격이 상승했으며, 6만호는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은 14만 3000호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에서 가격을 조사 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홈페이지, 평택시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