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위해 개정 시행

농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6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양·배달용 돼지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는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하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토록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정 하위법령을 명예감시원과 합동지도·홍보 등을 추진한 후 6월 28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c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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