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 감액 등 불이익 처분 확대

평택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외에 성과상여금·복지 포인트 감액 등 불이익처분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격주 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 발송·공직기강 감찰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및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불이익 처분의 주요내용으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경·중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3분의 1 또는 3분의 2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시 계약 휴양시설 이용배제, 음주 운전자에 대해 ▲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감액 ▲시 계약 휴양시설 이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제재 내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부패행위·음주운전의 범죄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중처벌이라는 가혹한 처벌일 수도 있지만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패행위 및 음주 운전자에게는 일벌백계를 엄격히 적용함과 더불어 청렴교육 지속실시·음주운전 금지 메시지 발송·공직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다음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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