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소요예산의 5%만 부담
道 교부금 고갈이 변수, 만약의 경우 대비해야

올해부터 0~5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면 무상 보육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각 자치단체가 예산 고갈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예산 준비율이 100%에 인접해 수당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기도 교부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실태를 종합해 5월 5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예산 부족 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예산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필요 예산 4793억 원 중 1443억 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국비지원까지 합쳐도 2798억 원 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9월이면 자금 고갈로 수당 지급이 파행 운영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위 15% 소득 계층 자녀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무상 보육’ 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아이’로 양육수당 대상을 늘리는 절충안이 마련돼 정부 예산을 편성했고 지자체도 대부분 이에 따라 올해 대응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에 의해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예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보육·양육수당은 전체 필요자금을 국비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일선 시·군의 경우 국비 50%·도비25%·시 자체예산 25%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혜택이 적용되는 평택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 부담금 중 20%를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구조로 실제로는 국비 70%·도비 25%를 제외하고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소요 예산의 5%에 지나지 않는다.
평택시의 올해 양육수당 소요 전체 예산은 132억 원으로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6억 2000만 원이다. 4월 말 현재 0세아 20만 원·1세아 15만 원·2~5세아 10 만 원 등 7960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고 있다.
평택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경기도 예산이 고갈돼 평택시에 지급해야 할 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시책에 발맞춰 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택시는 예산 준비율이 높아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당지급 중지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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