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운전·여성창업·사회적기업자금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6월부터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운전자금과 여성창업자금·사회적기업지원자금 융자 금리를 최대 1.33%까지 인하한다.
세부 인하폭은 운전자금은 0.11~1.33%, 시설투자자금 및 여성창업자금은 0.33%, 사회적기업은 0.85%다. 이에 따라 올해 운전자금 금리는 5.24%에서 3.91%로, 여성창업자금은 4.7%에서 4.37%, 사회적기업자금은 4.2%에서 3.35%로 각각 인하된다.
경기도의 이번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약 194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인하 조치가 환율급변으로 일시적 유동성부족에 직면한 중소수출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철수로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은행금리와 도 운전자금 금리를 비교해 기업이 유리한 자금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건설업·개인서비스업 등 지원 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된다.
금리인하는 신규 융자취급 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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