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분쟁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적·행정적 문제와 손실 야기 돼

 
평택항과 새만금·부산신항 등 매립지의 행정구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시·지역계획연구원이 주관해 6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학봉 전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매립지 확보는 지자체에 경제적·재정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의 쟁탈전으로 심각한 분쟁이 생긴다”며 “매립지 분쟁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행정적 문제와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자체 주민들간의 감정적 골로 이어져 지역과 국민 화합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학봉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지만 이 또한 법률적 흠결을 갖고 있어 시급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학봉 연구원은 매립지 행정구역 분쟁과 법적 쟁점으로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매립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점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여부에 대한 부처간 이견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청구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장학봉 연구원은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형평성의 원칙과 매립 목적 및 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목적성 원칙을 갖고 도심과의 시간적 거리·도로의 연결 상태 등 주민생활 편리 및 행정 능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후 “지리적 지형 여건과 매립 목적 및 국가 정책·역사성 및 연혁적 사실 등을 지방자치법 개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 이어 참관인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평택에서는 오택영 평택시 부시장과 김찬규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장·이주상 평택교육발전협의회장·윤승우 전 평택시 지적과장이 매립지 행정구역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오택영 평택시 부시장은 평택항 도면을 직접 보여준 후 “도면상으로 보아도 명확히 평택시 소유로 되어야 하는 매립지가 불합리하게 당진시 소유로 결정됐다”며 “매립지는 새로 생긴 국토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이라는 대의적 측면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경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규 본부장은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안전행정부가 세부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안전행정부는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 매립지 경계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상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곳인데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매립지 경계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우 전 지적과장은 “헌법재판소는 판결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했다”며 “이처럼 무책임한 판결은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도시·지역계획연구원은 정책세미나 결과를 정리해 정부와 대통령자문기구에 전달해 매립지 행정구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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