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하늘이 열리고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어쩌면 영토 전쟁은 시작됐으며 지금도 휴전 또는 전쟁 중인 곳이 있다. 과거의 전쟁이 무력 전쟁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무력이 아닌 경제적인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전(錢)의 전쟁이다.
평택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은 오래전부터 강과 바다와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전쟁이란 평택·당진항에 위치한 평택항 내항 공유수면매립지에 귀속여부를 이야기하며 주먹 다툼이나 무력시위를 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그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시민이 되고 그 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 즉 자치권이 미친다. 때문에 현재 귀속 분쟁중인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시의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더욱 평택시와 당진시 양 지방자치 단체 간 총성 없는 전쟁이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귀속분쟁의 시초는 1997년 12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인 호안 및 안벽시설 3만 7690.9㎡를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매립 준공한 후 1998년 2월 평택시에게 제1 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에 대한 신규 토지대장 등록신청을 했다. 토지대장 등록에는 소유자는 국가인 해양수산부이고, 관할 행정관청은 평택시인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1977년 편집하여 1978년에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기준으로 해 평택시가 등록한 제1 단계 항만시설용 제방면적 3만 7690.9㎡중에서 3만 2834.8㎡의 제방이 당진군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보고, 평택시에게 토지대장 등록 말소를 해 줄 것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2004년 9월 23일 당진시가 ‘서해대교 인근 59만여㎡ 공유수면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 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만에 대한 현실의 실질적 논리보다는 형식논리를 우선하여 한 판결이다.
하지만 판결요지 중 짚고 넘어가야 할 요지가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나 토지의 이용 관점에서 볼 때 극도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에 대한 실정법이 없음을 시인한 것으로 언제든 구역을 변경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당진시가 해상경계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이 편집 및 발행한 지형도는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지형도는 ‘행정관할구역별 바다경계 설정의 규정은 없으며 해상경계 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으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할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이 심화된 계기는 1997년 군자매립지를 둘러싼 경기도와 인천시간 분쟁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분쟁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나 뚜렷한 실정법이 지금껏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이에 매립지를 둘러싼 분쟁은 시·도간 9건, 시·군간 12건이 분쟁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한 분경해결을 위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립지 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관계 지방자치단체·상급 지방자치단체·담당 부서인 안전행정부 사이의 협의에 의해 그 구역이 정해져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실체법에 따라 귀속 여부를 가려야 하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에서는 ‘평택항 구역경계변경 법률제정 추진위원회’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6월 4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유한한 평택시의 토지 자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세수 확보에 커다란 동력처이다. 또한 산업인프라를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로 재생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립을 위한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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