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50배 과태료 조심하세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요즘 분주하다. 본지에서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조용칠 사무국장을 만나 금번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4·11 총선이 3개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돼 선거 규모가 너무 커졌다. 평택시선관위가 무척 바빠졌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현직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각 정당의 개혁공천 시사, 현직 도의원 3명 사퇴 등, 정치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평택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보궐선거구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부터 총선을 준비해왔고, 도의원의 사퇴에 대비 동시선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사무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등 시설·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1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운영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요즘 예비후보 중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만일 본선거 후보자가 되면 한번 개소식을 한 사람은 두 번 못하는가?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선거사무소는 예비후보자, 후보자를 포함하여 1회만 개소식을 할 수 있으며, 개소식 행사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 및 평소에 친교가 있는 자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초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현역 시의원들이 언제까지 사퇴해야 하나?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현역시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참고로 이번 총선과 도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유급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수당도 임의로 정해줄 수 있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 3명 이내, 후보자는 각 읍·면·동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로 총 38명 이내이다. 도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 2명 이내,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이내이며,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수당 5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이내이다”
후보자들이 잘 몰라 저지르기 쉬운 위반사항이나 애매한 규정은 어떤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과 문자 메시지 선거운동에 대하여 예비후보자들이 혼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한 것은 전자우편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컴퓨터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러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 톡)가 전자우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시 허용된다. 한편, 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은 허용된다”
선거부정감시단을 출범시켰는데 암행감시를 하나? 아니면 후보자에게 미리 알리고 점검하는 형태로 모니터를 하나?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위촉되며, 단속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우선 보장하기 때문에 암행감시는 있을 수 없다. 사전에 관련 선거법을 철저히 안내하는 예방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후보로 본선거에 나가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가?
“공직선거 법 제57조의2(당내경선 실시)규정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헌·당규(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 당해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탈락한 자도 출마가 가능하다. 참고로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에 탈락한 자가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기부행위를 제공받는다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 및 후보자등 기부제한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그 제공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 하는 자는 벌칙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제공받은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또한, 정치인 및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 받은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의 전화번호가 전국적으로 국번 없이 1390으로 통일됐는데 선거법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신고할 위반행위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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