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연구용·품질평가용 중고승용차 통관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이 7월 22일부터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연구용 혹은 품질평가용 중고승용차에 한해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중고승용차의 고질적인 저가 신고로 인한 관세포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009년부터 모든 중고승용차의 통관지 세관을 서울·인천·인천공항·용당·마산세관으로 제한해 집중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지역경제 및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해 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6월 25일 기획재정부 및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 6월 21일 주요 자동차 수출입 물류업체·평택세관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평택항 자동차 통관물류협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또한 물류비용 상승과 통관시간 지체를 유발하는 ‘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제한’에 대한 업계의 완화 요청을 관세청에서 적극 수용해 이뤄졌다.
이번 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 완화의 주요 내용은 ▲해외현지법인 생산차량을 국내연구소에서 품질검사 하는 경우 ▲해외 경쟁차량을 구입해 국내에서 성능검사를 하는 경우 ▲국내 자동차 관련학과에 학술용으로 기증하는 경우 등이다.
자동차 수입업계는 이러한 수입 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건당 약 100만 원 정도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 현지에서 통관함으로써 발생하는 통관지체 요인이 제거돼 자동차 통관물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호 평택세관장은 “비록 제한적으로 중고승용차 통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불법적인 저가신고 관행이 근절되고 성실신고 풍토가 조성되면 향후 모든 중고승용차 통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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