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허가된 활어 창고 짠물 유출 “모내기도 포기한 상황”
항만청 “해수 사용허가 내줘, 관리는 지자체”, 원인규명 필요

 
포승읍 도곡리 328번지에 위치한 활어·보세창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창고에서 유출된 바닷물로 인해 ‘1만여㎡ 농경지에 심은 벼가 말라죽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를 일으킨 활어·보세창고는 지난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아 약 3km 떨어진 평택항에서 해수를 끌어와 각종 해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해왔다.
5940㎡(1800평) 3필지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정학진(63) 씨는 “5년 전부터 조금씩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벼가 누렇게 말라죽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하수가 창고에서 유입된 바닷물에 오염된 탓으로 이제는 거의 경작을 포기한 상태”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4125㎡(1250평) 2필지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손관종(41) 씨도 “창고에서 쓰기 위해 대형 관정을 파는 바람에 수맥도 끊긴 상태”라며 “오염이 심해서 일부 논은 올 해 모내기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활어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환(55) 씨는 “해수배관이 파열된 적이 있으며 해수탱크에도 누수가 발견돼 3차례에 걸쳐 수리했다”고 오염 사실을 시인했으며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되지 않은 곳에 관정을 파 농수를 공급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 농민 문원상(69) 씨는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또 다른 관정을 파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입은 손해를 보상함은 물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평택환경위원회 전명수 위원장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시설을 허가해준 것이 문제”라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평택세관·평택시 등 관련 행정기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한기 한국농업경영인 평택시연합회장은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계된 기관들은 토론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항만청은 바닷물 사용 허가를 내줬을 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필요하다면 농민들이 요청한 3개 기관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평택시 관계자가 농민들의 민원제기 과정을 지켜보다 이렇다 할 언급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성의함을 보여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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