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목적 벗어난 야시장 상행위, 평택시 제재 나서
주류 판매 ‘술판’, 입주상인 “정상 계약에 의한 것”

 
이충동 이충분수공원 분수광장 사용을 승인받은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 상인들에게 야시장으로 행사장을 대여해주는 등 당초 허가목적을 벗어난 행사를 진행해 평택시가 행사장 출입을 금지시키자 입주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은 7월 15일부터 25일 까지 11일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충분수공원 분수광장에서 ‘119안전체험전과 함께 하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랑의 자선 대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송탄출장소로부터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불우이웃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바자회’라는 허가목적과는 달리 광장 대부분을 야시장 상인들에게 재임대해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해 ‘허가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승인조건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야시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는 물론 주류까지 판매해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분수광장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119’라는 명칭도 소방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송탄소방서가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시장 입주 상인들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상행위라며 평택시의 사용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60여명의 공무원이 행사장 주변을 에워싸고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이유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어서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개 중대 80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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