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의 산업·금융·행정·교육·의료시설의 집중화는 인구의 과밀화·환경오염 문제·직주불균형 심화·시가지의 외연적 확산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2년에 법률 제3600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목적이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수도권에 포함되며, 계획·성장·보전관리권역 중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1항·2항은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 청사·연수시설·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규화 함으로서 평택시에는 대학교·종합병원·대기업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이이 불가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평택은 법률적으로 수도권이지만 생활통근권이란 경제적인 의미를 되짚어 볼 때 무늬만 수도권이었다. 하나의 예로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지만 평택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낮은 지가와 같은 교통거리에 위치해 있는 비수도권인 천안시·아산시·당진시가 커다란 수혜지역이 돼왔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못인 ‘제8조의 1항·2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법률의 예외지역이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2016년까지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를 위한 사업의 지역인센티브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장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제정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모든 개발계획에 최우선해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인구집중기반시설인 대학교·종합병원·대공장 등은 수도권에 입지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으로 평택시에는 유치가 가능하다. 시기는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유효한 2018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평택시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7월 22일 평택시장은 민선5기 3주년을 맞아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 내용과 같이 부동산 건설경기의 침체 장기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고덕산단 유치·LG전자의 확장·KTX 신평택역 역사 설치·권역별 명품 공원조성·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토지보상 등 많은 지역개발사업의 성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같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칭찬과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시민의 휴식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사업 못지않게 대학교와 종합병원 유치를 당부하고 싶다.
100년 대계 속에 인구집중 기반시설인 대학교와 종합병원의 유치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사회가 지금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라는 커다란 난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지방에서의 사정은 더 하다. 인구와 학생 수 감소라는 난제에 지금 지방대학들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지방에 대학 이전이 아닌 지방으로부터의 수도권 대학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13년 지방대학교 수도권 이전계획을 들여다보면 충남 홍성의 청운대·광주의 서영대가 인천과 파주에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했다. 2014년에는 예원예술대·침례신학대·경동대·을지대·중부대가 이전할 계획에 있다. 이 대학들은 유치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 구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이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에는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을 직시할 때 교육시설 부족의 현실을 타파할 좋은 시기다.
남은 임기에 특별법을 활용한 대학교·종합 병원 등에 대한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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