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법적근거 마련, 주민숙원 ‘조기보상’ 단초
3억 불 해외자본 유치, 환황해권 중심거점으로 육성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9월 3일 사업인정 고시돼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9월 9일 “통산부 고시로 토지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물건 기본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해제라는 비운 속에 사라지고 현덕지구도 사업시행자의 투자자 자격 부적격 판정이라는 암초를 만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개가여서 2008년 최초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는 조기 보상이라는 숙원 해결의 단초가 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 수요맞춤형 토지이용계획 및 산업유치계획 등을 반영함으로써 개발용지의 분양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확보가 어려운 상업 등 지원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평택항과 연계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용지를 크게 확대했고 산업 유치업종도 자동차·화학·기계·전자부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입주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시설구역 내에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전용단지를 35만 3000㎡(10만 6780평) 규모로 계획해 3억 달러 이상의 해외자본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인정고시를 계기로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평택항과 연계해 포승지구를 환황해권 경제발전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승지구는 평택항과 연계해 대 중국 교역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지난 2008년 2014만 8000㎡(609만 5000평)의 대규모 산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 후 207만 4000㎡(62만 7400평) 규모로 대폭 축소된 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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