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찰 공조수사, 평택항에서 검거 ‘빛 발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9월 4일 평택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한 중국국적 동포 마약사범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은 14.23g 시가 1400만 원 상당으로 약 500회 정도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평택직할세관은 보따리상이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낚싯대에 마약 등 우범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낚싯대를 반입한 보따리상에 대해 정밀검색을 실시해 낚싯대 손잡이 안쪽에서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이상 물질을 발견해 검찰에 즉시 통보했으며 수사관들이 세관 현장에 급파돼 배달원으로 위장한 후 마약 수취인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밀수범 A 모 씨를 검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밀수범 A 모 씨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해 필로폰 투약의 여죄를 밝혀냈으며 중국 공급책과 국내 공급책에 대해 추적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운반한 보따리상은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세관의 철저한 통관검색 및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대량의 필로몬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보따리상을 이용한 마약밀수 범행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계자는 “마약사범 등 국제범죄조직은 보따리상이나 여행객을 마약 등 불법물품 전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보따리상은 약간의 수고비를 벌기 위해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물품배달을 부탁받고 승낙했다가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신원이 불분명하고 물품내역이 확실치 않은 물품은 배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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