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열어, 현안사항 점검
“지역에서 실제 영업활동 미 이행업체 단속 강화해야”

2008년 금융이기 이후 평택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부실·불법업체가 상당수 존재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9월 6일 오전 11시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오택영 부시장 등 당연직 공무원 4명과 13명의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201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 세 가지 안건과 지난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부실·불법업체는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저가수주를 함에 따라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49조에 의거 평택시가 지난 5월부터 9월 말 까지 실시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539개 업체 중 228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으며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명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치 조치가 취해진다.
평택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와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 ‘민주노총 건설기계 평택지회 민원 현황’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조치결과도 논의됐다.
임승근 위원이 제기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내업체 참여확대’ 안건에 대해서 평택시는 “삼성산단 부지조성공사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와 장비사용을 적극 권고했으며 현재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시 지역 실제 영업활동 미 이행업체 단속’에 대해서 평택시는 “건설업등록 사무실 기준 면적이 폐지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약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평가해 감점여부를 결정토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지역 토종 업체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 관리팀을 구성해 보다 면밀한 조사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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