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4일 서울시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원인은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전기 합선으로 결론 나기 전까지는 화재원인을 용접 부주의에 근거를 가지고 조사가 실시됐다. 지난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 창고에서 냉동설비 공사 중 용접 불티 비산으로 화재 폭발이 발생 대형 인명피해(사망40명, 부상10명)가 발생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화재 발생은 766건이다. 공사장 작업 환경은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고, 스티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 발화 될 경우 급격한 연소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로 확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과 주변의 위험상황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둘째,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 물질을 제거 조치한다. 셋째, 작업장 주변에 고정 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등으로 차단하고 넷째, 작업장에는 소화기나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한다. 기타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듯 용접·용단장소에서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할 재난 사고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소규모 공장 등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단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방해 차량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구조차량의 경우,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한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부근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재난사고 시 제2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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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수 소방장
평택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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