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사업은 2008년 7월 사업 주체로서 성대가 민간시행사를 선정·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시행사는 2010년 3월 15일 경기도의 사업계획승인 후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평의 토지 보상도 하지 못하고 평택시에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20만평분인 3800억 원에 대한 책임분양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등 실질적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사의 자금조달 방식은 우리시에 법규상 요건인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분양확약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이 하나도 없이 시민 세금 위험 부담으로 분양확약 보증을 해줘서 민간시행사의 사업을 성사시켜 달라는 것이다.
우리시에서는 평택시민들의 재산과 평택시의 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의 기준 및 ‘평택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20%에 상당하는 토지 담보가 확보되고, 나머지 80%에 대하여는 평택시의 책임보증이 없다는 조건하에 담보부 분양확약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금융권의 확약서를 요구 하였으나 사업시행사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가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는 분양확약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미분양시 평택시가 땅을 사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확약을 통해 ABCP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확약 자체가 재정보증행위이며 담보를 필요로 한다.
즉 우리시의 담보요구는 일부에서 하기 쉬운 말로 하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평택시보증채무조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등 법규상 정해진 필수 요건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통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는 시장의 재량행위가 아닌 법규상 적법한 필수 요건인 것이다.
또 몇 인사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대학을 유치할 수 없고, 산업단지도 조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추진 주체만 확보되어 시행되면 특별법 시한이 종료일인 2018년 말이 되어도 계속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가 2011년 3월 9일, 2013년 3월 23일 개정되어  우리시가 속한 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첨단산업업종의 입지가 가능하고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평택지원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첨단산업의 입지와 성균관대학교의 이전이 가능하여 대학의 확실한 입주계획만 있다면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
브레인시티 사업의 수탁사업자인 민간사업시행사가 자금조달을 못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성균관대학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우리시에서 자금조달 책임은 없지만 사업 성사를 위해 산업용지 20만평에 대한 직접개발 및 기반시설 1000억 원 지원 제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이 사업의 주체로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음에도 사업촉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담보 없는 분양확약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성균관대학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브레인시티사업의 본질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없어야겠으며, 이제 모두 함께 새로운 우리시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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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천 국장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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