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청문회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중단 위기를 맞은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4일 평택시의회가 주관해 시행사·금융사·주민·성균관대·평택시·경기도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업해결을 위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였다.
이 날 회의에는 경기도가 불참했는데 문서를 통해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7월 2일 청문회를 완료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 처분 전까지 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확보될 경우 사업 촉진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6개 기관이 모여 새로운 사업제안이 있고 또한 사업승인에 대한 인·허가권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참을 통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은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통해 5개 금융주관사 자문계약과 4개 건설사 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의향서 제시, 사업비 조달구도,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법적해석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사업추진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비 80%에 해당하는 자금 확보가 준비되면 평택시도 20%를 적극 참여하겠다는 단서 에 뚜렷한 답을 내놨어야 했다.
평택시의 요구는 시행사가 80%의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평택시 보증 20%에 대한 담보의 선 제공이 있을 경우 평택시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의지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대한 시행사 및 금융사의 입장은 우선 사업비 80%에 대하여는 재정적 유사보증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평택시 투자금액 20%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한 PFV 설립이 불가할 경우 평택시 투자금액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팀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 사업비의 80%에 대해 평택시의 유사보증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사업비 20%에 대해도 담보제공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평택시는 ‘평택시 채무보증조례’를 근거로 사업비 20%에 대한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예로 들고 있으며, 현재 질의회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회의를 평택시의회에서 주관함으로서 그동안의 미온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과 함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시행사와 평택시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절차와 법률 그리고 금융에 관한 제도 등에 대해 누가 옳고 잘 못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보여줬다.
공개·비공개 회의를 통해 서로 간에 소통함으로서 지금껏 지루하게 이어오던 민-관 갈등의 원인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점철되고 있다.
때문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작은 주문을 하고 싶다. 우선 모든 법률과 넓은 범주의 금융제도에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다. 설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주체가 아니기에 확고한 주장을 피력할 수 없다고 사료 된다.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법 해석의 입장과 사업보증에 대한 담보확약 등 시행사와 평택시간 대립된 내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개된 전문기관의 변론이 있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해결을 위한 방법을 평택시의회에 본인이 제안했지만 예산 책정문제와 엇갈린 주장에 대한 공개검증을 해도 책임부서와 사업 참여에 대한 주체가 평택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평택시에 주문토록 했다.
지금까지 공개되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이 사업은 지금쯤 시행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의 공방 속에 세월은 좀 먹고 있으며, 수용 세대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은 이미 하늘을 치솟고 있다.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데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 이제는 원활한 자금조달 확보의 문제와 시행사와 평택시간 양보 없는 법리해석 문제에서 벗어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토론의 장이 계속되길 바란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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