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 협상 타결
1급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여성장애인 쉼터 조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평택시청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평택시와 공동투쟁단 대표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성 이틀만인 10월 2일 오후 7시 집회를 마무리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1급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보조비 지원 요구에 대해 평택시는 공동투쟁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올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간 최중증 와상 독거장애인에 한해 시범적으로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2014년부터는 인정점수 1등급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현재 평택지역에 1등급 장애인은 8명으로 이 중 최중증 와병 독거장애인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4명”이라며 “24시간 활동 보조에는 1인 당 월 165만 1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도입 요구에 대해서 평택시는 “법정대수 21대 도입을 위한 11대 증차분은 본예산을 확보해 5대가 조달 구입 중이며 나머지 5대도 올해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답했으며 “2014년도에는 1대 증차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2016년까지 연차별로 법정대수 200%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을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이라고 답했고 운수회사의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금 보조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이용대상자 포함 ▲여성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장애인 체험홈과 자립주택 설치 ▲인권지킴이단 인권교육 연 2회 실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지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평택시는 공동투쟁단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향후 합의 내용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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