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안 모(52, 남) 씨 등 3명을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안 모 씨는 2012년 9월 1일 오후 5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강 모(40세, 남) 씨와 피의자 이 모(33, 여) 씨를 동원해 대출금을 미 변재 해 도피 중인 피해자 김 모(39, 남) 씨를 찾아내 폭행했다. 또한 수갑으로 한쪽 팔을 시설물과 연결해 채운 뒤 피해자 집에 동행해 가족 앞에서 협박하는 등 약 40분간의 불법 추심으로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2대를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혐의다.
평택경찰서는 피의자 안 모 씨 등 3명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불법채권추심·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안 모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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