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오남용 막아, 결과 따라 소득보존지불금 지급

평택시가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쌀·밭 소득보전지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대상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실시하는 토양검사 계획은 660점으로 각 마을 직접지불제 대상농지에서 논의 유형에 따라 유기물, 인산, 칼리의 적정사용량 여부를 조사해 비료와 농약의 오남용을 막아 환경보존을 위해 검사하는 것으로 적합여부에 따라 쌀·밭 소득보전지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쌀소득보전지불제도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쌀소득보전지불제도 고정직불금은 12월경에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쌀값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떨어진 차액의 85%를 내년 3월 이전에 지급한다. 지급계획으로는 1ha당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85만 127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 68만 102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올해는 대상작물이 확대돼 전년에 비해 신청농가가 크게 증가했다. 지급단가는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이 1ha당 40만 원이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은 농업인 4ha, 농업법인은 10ha다. 단,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이상 8ha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8ha 이상인 경우 2ha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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