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검토
계도위주 교통정책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유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돼 이 시스템을 도입한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차문제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평택시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및 선진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스템을 개발한 아이엠시티 최봉문 박사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정차 문제도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에 의한 고정식 단속이 늘어나고 이동식 단속도 현장사정을 고려치 못한 일률적 단속으로 과잉단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알리므로 계도위주의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는 9월 말 현재 60대며 이동용 차량 단속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폭주로 평택시 관련 부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세워진 차량을 CCTV가 인지하게 될 경우 사전 등록된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OO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게 된다. 통보를 받은 운전자는 5분 이내에 차량을 옮기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 고지서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동식 카메라로 인한 단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예고제를 악용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의 경우 시스템 블랙리스트 명단에 게재돼 문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현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달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고양시·성남시·안산시·광명시·용인시·화성시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스템을 도입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가입해도 된다. 서비스 망이 연계돼 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운영결과나 시스템 구조를 살펴본 결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자체 검토를 통해 2014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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