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용노동지청, 실태 조사·산재 예방 지도 실시

평택고용노동지청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기간 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과 근로개시 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해 사업장에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고용과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미 준수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강제근로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시정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등의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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