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유보금’ 지급 놓고 법정다툼
거래 없어 시세 기준산정 모호, 입주민 선의의 피해 우려

2008년 분양 당시 평택지역 최초로 ‘분양가할인 아파트’를 내세우며 단가할인 논쟁을 일으켰던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입주 2년이 지난 이후 ‘유보금’ 지급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자와 입주민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유보라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10~15%의 금액을 유보금으로 정해 일정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의 추가부담 혹은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에는 “입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 이상 아파트 가치가 평가되면 입주민들이 유보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분양가 이하가 될 경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건부 분양이 명시돼 있다.
전체 480세대 중 145세대가 이러한 특약 단서조항을 믿고 ‘유보금 계약’을 통해 입주계약을 할 정도로 당시에는 인기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입주 2년 이후 아파트 시세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아파트 시세 참조를 하기로 한 국민은행의 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반도유보라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확한 아파트 시세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이 불가능한 특약이 체결된 셈이다.
아파트 가격 산정 기준이 없자 사업자 측에서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계시된 거래가격을 근거로 아파트 가치가 분양 당시보다 올랐으므로 유보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입주 2년이 넘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청구서를 발행했다.
이에 반발한 비대위 측은 “해당 포털사이트 발표 근거가 된 부동산 업체에 사실 확인을 문의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부당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이 회사의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후 입장표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유보금 분양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생기자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분양하는 등 가격 질서를 완전히 무너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일단 팔고 보자는 사업자의 각종 편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선의의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입주예비자들의 보다 신중한 선택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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