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모래부두 연약지반 개량용 모래 판 일당 검거

평택해양경찰서가 포승읍 원정리 모래 전용부두 건설공사장에서 부두 연약지반 개량용으로 사용해야 할 바다모래를 시행사 몰래 판매해 약 80여억 원을 챙긴 업자 한 모(남, 59)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모 씨는 포승읍 원정리 모래 전용부두 건설현장 총괄책임자로 있으면서 2011년 10월 경 부터 올해 초까지 연약지반 개량용으로 부두 공사에 사용한 모래를 다시 퍼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모 씨는 바다모래를 되팔기 위해 골재 판매회사까지 설립했으며 횡령한 80여억 원은 회사 운영경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모 씨는 바다모래를 다시 파내는 과정에서 부두 연약지반 개량공사용으로 사용된 대나무 약 13톤·저면 매트 약 17톤·플라스틱 배수재 약 425톤 등을 훼손시켰으며 훼손된 대나무와 저면매트·플라스틱 배수재는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바다모래 판매업자 이 모 씨 등 2명·건설업자 임 모 씨 등 2명·건설감리 조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해경 수사 관계자는 “한 모 씨는 민간 자본이 투입된 부두 공사는 관리청의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두 공사에 사용돼야 할 바다모래를 대량으로 빼돌렸다”며 “앞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큰 주요 민간투자 항만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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