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만 인근에 폐유리 2200톤 방치, 주변 환경 오염시켜

평택해양경찰서가 10월 14일 화성시 남양호 인근 공터를 임대해 TV브라운관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리 2200톤을 방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장 모(42) 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물수집상인 장모 씨는 폐기물처리 허가 없이 화성시 소재 가전제품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TV 브라운관 폐유리 약 2200톤을 톤당 4만 원씩을 주고 수집한 뒤 자신이 빌린 남양호 부근 공터에 방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TV 브라운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리를 정식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분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장 모 씨에게 넘긴 4곳의 가전 재활용업체 대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가전제품 재활용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 업체들로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7만 5000원이 소요되나 무허가 업자인 장 모 씨가 톤당 4만 원에 처리해준다고 하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 처리능력도 없는 장 모 씨에게 폐유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청에서는 장 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폐유리를 처리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장 모 씨 대신 공터 소유자가 자신의 사비 약 1억 5000여 만 원을 들여 허가된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했다.
평택해경 수사 관계자는 “TV브라운관을 분해하면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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