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회의원, 우정사업본부 문제점 지적·대책 촉구

이륜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시 40% 이상이 중상자로 이어지며,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료를 통해 집배원 안전사고 및 우편물 배송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배원 안전사고 사상자는 무려 1643명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7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사고는 694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는 9006건이며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 원으로 ▲2009년 1억 3138만 원 ▲2010년 1억 8000만 원 ▲2011년 1억 9526만 원 ▲012년 1억 9553만 원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억 5268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국회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비를 개서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줄여가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우편물 분실과 훼손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우편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를 위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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