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품업체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12월말로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 10월에 근무 중 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잔업이나 특근을 하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상담이 왔습니다.

A│하루 2시간씩 잔업과 한 달 평균 2회의 특근을 하다가 하루 8시간 통상근무와 병원치료를 가는 시간까지 뺀다면 한 달 평균 30~40만원의 임금차이가 발생돼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수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데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산재신청을 통해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최종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산재치료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Q│부당해고 하였다는 걸 증거로 하기 위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내용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통신법 위반 행위라든가 업무상 기밀누출이라며 꼬투리를 잡는데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내용 녹취는 정당성이 없는 건가요?

A│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먼저 형사 처분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 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 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 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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