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나서
평택해경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승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 및 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주말·공휴일 이른 새벽에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중점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10월 한 달 간 관내에 등록된 270여 척의 낚시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들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 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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