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나서

 
평택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승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 및 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주말·공휴일 이른 새벽에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중점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10월 한 달 간 관내에 등록된 270여 척의 낚시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들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 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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