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 고철에서 131건 방사능 물질 검출
이재영 국회의원, “배출기관 확인 불가” 밝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고철 45건·수입 고철 86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우리 생활주변 가까이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이재영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및 수입 방사능 오염 고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철 45건 중 37건이 배출기관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그중 1건은 영광원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고철의 경우 대부분은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었으며 검출된 고철 대부분은 수입국으로 반송되고 있었다.
문제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우리 생활주변에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내에 영세한 고철 수집업체가 현실적으로 방사능 감지기를 갖추기도 쉽지 않아 어디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유통되는지 파악조차 힘들뿐더러 수입 고철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지기’를 설치·운영도록 돼있지만 현재 단 몇 곳만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 따르면 전국 공항 9곳과 전국 항만 31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공항에는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항만도 평택·인천·부산·포항 단 4곳만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국회의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고철이 생활용품으로 재생산 돼 유통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속히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지기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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