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의회 상정
예산 9억 1000만 원·상근 14명, 재단 소재지 미정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163회 평택시 임시회에 상정돼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로서 올 12월 재단 설립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연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조례안 심사에 착수해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제출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평택시는 조례안 상정에 앞서 8월 22일부터 9월 12일 까지 입법예고안을 공고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기존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한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국제교류 촉진 관련사업 계획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김용래 단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문화충돌에 대한 대비와 국제화된 평택시민 양성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평택이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선도하는 전문화된 공익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평택시는 연내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해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한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경기도에 재단설립 허가를 밟아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운영예산은 1차년도인 2014년 9억·2015년 10억·2016년 11억·2017년 11억 5000만 원으로 잠정 배정됐으며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 대비 최초 20%부터 시작한 자체수익금 비중을 최대 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자치행정과·여성가족청소년과·한미협력과에 각각 분산 배치된 영어교육·다문화 교육·한미교류 등 관련 업무를 점차 이관 받아 업무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전체 사업을 이관 받았을 경우 2013년 기준 21억 원에 달한다.
한편 현재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 국제교류센터 중 어느 곳을 재단 본부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될 정관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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