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선에 위치 발신 장치·출입항 자동 처리

평택해양경찰서가 10월 17일부터 5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위치발신 장치를 이용해 별도의 신고 없이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어민들이 직접 해경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으로 출항 전에 발신 장치 단말기를 켜고 입항 후에 끄면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가 해양경찰로 접수된다.
아직까지 위치발신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들은 현재처럼 방문·전화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평택해경은 지난해부터 관내 5톤 이상 어선 150여척에 발신 장치를 설치해 시험가동을 실시했으며, 향후 장치가 미설치된 5톤 미만의 어선 500여척에도 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위치발신 장치의 SOS버튼을 누르면 화재나 침수 등 어선사고 발생 시 즉시 해양경찰로 조난신고가 발신되도록 설계돼 선박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을 위해 출·입항할 때 위치발신 장치를 반드시 작동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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