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적용 11월 3일 예정, 요금인상 초기 이용자 불편 있을 듯

10월 19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일반중형택시는 3000원, 모범·대형택시는 5000원으로 각각 17.7%, 438%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10월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당시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한 바 있다.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10월 19일부터 보름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 미터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하고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도는 이번 요금인상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운송수입 납입금, 즉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집중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역과 터미널·유흥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요금 인상조건으로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 5개월 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boja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