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통 말하는 건설현장 목공 관련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는데 건설공제회 가입수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또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일했으면 건설공제회 가입이 안 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먼저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만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보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공제보험 등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의한 퇴직공제금은 1년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 근로자들을 위해 설정된 특별 퇴직금 제도이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상용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2013년 현재 1일 42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건설현장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일단,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1개월은 근로일수(공제부금납부일) 기준 21일을 1개월로 합니다. 따라서 12개월(252일)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일을 계속하는 중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건설 현장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때,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었을 때,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 청구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퇴직공제금은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간혹 분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가입해놓았는데,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1년 이상을 일하고 그만두었을 경우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납부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앞서 말한 대로 그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