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特委 보고서 채택 등 안건 11건 의결

김기성 의원, “수정발의 없이 안건 처리는 문제” 이의 제기
현행 안건제출 시기 7일→15일 개정안, 재협의로 10일 의결

 
평택시의회 제163회 임시회가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해 모두 11건의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대부분의 안건이 상임위를 거치며 원안 혹은 수정돼 상정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토론 없이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음이 확인되면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에 대해 김기성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때 정회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개정을 제안한 송종수 의원은 “현행 안건 제출시기가 의회 시작 7일 전으로 돼 있어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의회 회의 시작전 15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희태 의장이 “상임위 검토 결과 10일로 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며 의결을 묻자 김기성 의원은 이의제기 발언에 나서 “당초 15일로 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해서 10일로 기간을 줄이자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수정발의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했다.
본회의를 정회를 한 후 의원은 재차 논의를 통해 안건 수정에 나섰으며 30여 분간의 토론 끝에 당초 안인 15일 대신 안건 제출시기를 상임위 수정안인 ‘회의 시작 10일전’으로 하는 개정안을 재상정 의결시켰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지난 9월 30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눈길을 끌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5월 20일 구성돼 6회 연장을 거치며 2013년 9월 30일 까지 2년 5개월간 활동한 특위는 모두 20건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1회 공문을 발송해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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