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1년도 2월 1일에 입사해 2013년도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말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한 15일치의 연차휴가 수당과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말일까지 근무한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년 8개월인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은 2년 치 30일 뿐입니다. 나머지 근무기간 8개월 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지요?

A│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발생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기준일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계정산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와 회사에서 정한 회계정산일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의 계산방식이 불리하다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근로기준법대로 하는 경우)
① 2011년 2월 1일~2012년 1월 31일 기간 : 1년 근속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12년 2월 1일~2013년 1월 31일 기간 : 위와 똑같은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며 2013년 2월 1일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2013년 2월 1일~2013년 10월 31일 퇴직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회사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① 2011년 2월 1일~2011년 5월 31일 기간에 대해 : 2~5월에 각각 1일씩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1년간 4.93일[15일×(120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2011년 6월 1일~2012년 5월 31일까지 기간과 2012년 6월 1일~2013년 5월 31일 기간에 대해 : 각 1년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씩 합 30일간의 연차휴가 발생.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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