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육아휴직과 연차휴가 일수
2013년도 연차일수는 18일인데 2013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연차일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A│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반영해 '올해'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부여되는 18일의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휴직기간이나 산전·산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전체 근로일수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육아휴직 개시전인 1월 1일~5월 31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다음해에 연차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예들 들어 1월 1일~5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고, 2014년도 연차휴가일수가 가산연차휴가가 없는 해 2013년과 동일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당근로자는 사업장 전체의 소정 근로일수 대비 6개월/12개월만큼 출근한 것이므로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8일×(6/12)=9일’이 됩니다.

Q│연봉제 근로계약시 연봉삭감에 대한 대응

A│연봉제근로계약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형식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협정은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로 1년간 총 연봉금액을 확정한 뒤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연봉)계약서의 변경 또는 임금(연봉)의 삭감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하향 변경하자고 제안(근로계약의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할 권리와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가지므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다면 마땅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던지, 임금을 삭감할 바에는 차라리 퇴직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해고가 아니고 자의에 의한 사직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과 사직의사표시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임금삭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버티시면 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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