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주 5일 알바를 하고 있다면 유급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즉 매일 3시간씩 주 5일을 일하거나 토·일요일 8시간씩 일하는 경우 등 알바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중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근무했을 경우 1일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알바 근무시간에 비례한 1일치의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유급주휴수당은 사장이나 알바생 모두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알바비를 받을 때 정확히 ‘알바시간×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1주의 총 알바시간×시급)×4주÷20일”입니다.
만약, 위 알바생이 시급 5000원을 받고 있다면 “(20시간×5,000원)×4주÷20일=20,000원” 이므로 매 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알바비와 더불어 추가로 2만원의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521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줄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고 최저임금기준으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주면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만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해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6개월간 알바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수습기간동안(최대 3개월)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휴일 및 휴식시간·근무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1부는 알바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 본인이 주 15시간 이상을 한 곳에서 했다면 1년에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한 경우 1개월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1개월 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4660/010-6878-3064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