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자체 공공기관 시설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 10개월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A│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10개월을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겼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또 다른 자격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무조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시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명기한 이직확인서를 근무하는 기관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Q│기간제(계약직)로 1년을 일하다가 재계약을 하여 1년간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기간 만료시점에 1년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와 더불어 곧바로 1년간 재계약을 했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A│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최종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년 근속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을 해 총 2년간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2년 치 즉 60일분의 평균임금을 최종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기간제로 2년간 일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과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A│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곧바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따라서 퇴직금도 기간제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일하다가 최종 퇴사한 시점에 기간제로 일한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Q│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근로계약기간 1년, 예를 들어 201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됐다면 퇴사일은 2014년 1월 1일이 됩니다. 계약 만료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근무를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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