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학생입니다.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지는 1년이 훨씬 넘었고, 시급 5000원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으로 30분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하면 알바비는 시급 5000원에 하루 실제 알바 근무시간인 11시간으로 해서 5만 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알바비가 제대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결론적으로 잘못 지급된 알바비(임금) 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할증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을 근무했다면 3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인 7500원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규정하여 또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알바시간 중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각 1시간씩은 시급의 1.5배인 7500원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런데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연장근로이기도 하고, 야간근로이기도 함으로 실제 임금계산에서는 그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이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약속한 출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제도인데, 1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의 경우 1주일에 22시간을 근무하므로 유급주휴수당은(22시간×4주/20일×시급 5,000원=22,000원) 2만 2000원입니다.
매주 결근을 하지 않고 토·일요일 11시간씩 근무했다면 1주에 2만 2000원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5일×(22시간/40시간)×8시간=66시간입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했다면 66시간×5,000=330,000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알바를 그만뒀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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