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직거래·특별 사료구매자금 3억 원으로 상향

경기도가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조정은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 직거래 구매자금과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마리당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3억 원으로 높였다. 특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45만 원에서 68만 원·낙농은 90만 원에서 130만 원·돼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양계는 4000원에서 6000원·오리는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에서도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은 연 1.5%로 지원되며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해야 하며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단가 상향조정은 농축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사업비 269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시·군 축산 부서에 조속히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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