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도의회 부의장 5분 발언,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촉구
“의혹 철저 규명, 조속 보상·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道, 평택시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수용여부 요구 ‘최후통첩’

 
12월 말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진척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진상조사와 함께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 사업 추진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브레인시티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김문수 도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약속한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호철 부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20% 매입확약과 관련해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택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브레인시티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경기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평택시에 대해 “겉으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로는 통장 등을 동원해 반대서명을 종용했다는 주민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며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거부하고 있어 평택시와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호철 부의장은 “평택시민의 93%가 찬성하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은 1만여 수용지역 주민·45만 평택시민은 물론 1200만 경기도민의 미래와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후 “김문수 도지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보상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12월 16일 평택시에 문서를 보내 금융기관 5개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택시의 수용여부를 12월 중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11월 25일 회의 결과, 금융 5개사는 브레인시티가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제조건이 현 시점에서 충족될 경우 대주단을 모집해 2014년 2월말에 대주단 내부 승인을 전제로 PF Loan(ABCP 포함) 1조 4700억 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성균관대가 약 1242억 원 용지매입 확약 ▲평택시가 사업시행자의 20% 지분 출자 ▲평택시가 3800억 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세 가지다.
경기도는 평택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구지정 취소절차를 밟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회신 요구는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결정에 대한 최후통첩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개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평택시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등 이번 문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평택시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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