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택시 간부 공무원 징계 처분 요구
거래업체에서 경비 지원받아 해외여행 즐겨

관급계약을 둘러싼 업자와 평택시 관계공무원간의 밀착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평택시 모 과의 A과장을 비롯해 당시 담당 계장(6급), 주무관 등 모두 3명의 공무원들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예정가격을 부당 산정했으며, A과장은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돼 평택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평택시는 2008년 7월 24일부터 2011년 8월 6일까지 예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보안등 램프 등을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범사업에 사용될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D사와 E사로부터 무전극 램프와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 15세트를 각각 38만 1819원, 27만 1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본 사업시에는 시범 사업시 구매한 거래실례가격이 아닌 물가정보지 단가를 인용한 가격으로 원가계산을 해 이를 보고 응찰한 업체 F사, G사로부터 무전극 램프는 개당 48만 원,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는 개당 38만 원에 구입해 최소 3억 2020만 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주무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B 계장과 A 과장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올라온 원가계산서를 결재해 이 같이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을 지적 받았다.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뿐만이 아니다. 본 계약을 하고 납품한 F사, G사의 경우 D사와 E사로부터 시범사업 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 평택시에 재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A과장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D사 관계자들과 짜 맞춘 듯 출국과 입국 등 같은 일정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과장은 2010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하루씩 경기도에 업무협의차 출장 가는 것처럼 허위출장을 신청해 출장비까지 받고, 며칠간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도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출·입국시 D사 사장과 같은 날 같은 항공편을 이용했다는 점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정황을 통해 A과장에게 해외여행 경비 출처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A 과장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치 못하는 것을 볼 때 D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평택시 감사관련 담당자는 “감사원에서 A 과장의 정직조치와 C, B 두 사람의 징계를 요청해왔다”며 “소청 절차와 기타 조치에 최소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A 과장은 현재 사건 당시와 같은 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상급기관의 결과를 기다리지만 말고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며평택시의 늑장 대응과 자체 감사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었다.
 

[‘평택시 예산낭비사업 빈번’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18일자 “평택시, ‘예산 낭비 사업 빈번’” 제목으로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주차장 포장공사와 안중 현화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남부문예회관 주차장 보수공사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계획 추진한 사업이며, 안중현화공원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편익시설을 현대적이고 다기능의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 사업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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