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퇴근용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로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회사는 단 한 번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당해 연도 1년의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전년도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당해 년도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미사용 사유가 회사 측의 귀책사유여야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런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가능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가능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한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노·사간의 향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 문제 등의 분쟁을 사전에 명확히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사용촉진에 관한 명목상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특히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기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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