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OFA에 공무집행증명서 공무 여부 충분 취지 존중
12월 11일, SOFA 합동위원회서 영외순찰 방식 개선 합의
시민단체, 한·미 함께 공무 여부 판단토록 SOFA 개선 시급

 
지난해 7월 5일 신장동 K-55 미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발생한 ‘민간인 수갑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 발생 527일 만인 12월 13일 사건에 연루된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헌병 7명을 불기소 처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이 사건 직후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는 공무 여부 판단에 있어 충분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불구속 처분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21일 미군 헌병이 저지른 ‘민간인 수갑사건’이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군 측의 ‘공무집행증명서’ 제출에 이의를 제기해 ‘최초의 이의권 행사’라는 사례를 남긴바 있다.
이후 한·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라 ‘민간인 수갑사건’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미 7공군 ▲법무부-미군 법무감실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최종 한·미 양국 외교 채널로 회부한바 있다.
검찰의 이날 불기소 처분은 지난 12월 1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방식 개선 합의’를 한 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날 한·미 양측은 ▲미군 헌병은 미군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시 한국 경찰과 동행하도록 한·미 합동순찰을 원칙화 ▲한국 경찰 인력 사정상 합동순찰 인력을 제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시 미군 측은 한국 경찰과의 사전 조정을 거쳐 영외순찰 실시 ▲미군 장교나 부사관의 인솔·지휘·통제 하에 영외순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영외순찰중 미군 헌병의 호신용 보호장구·총기 등의 휴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 경찰과의 사전 조정을 거친 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SOFA 실무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이날 한·미 양측 위원장인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쟌-마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측이 고용 중인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절차를 한국법에 따르도록 개선 ▲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과 사건 발생시 SOFA 및 한국법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애완동물 검역절차 개선 등 주요 SOFA 현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의 미군 헌병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은 “미군범죄의 핵심은 공무집행증명서 발급 권한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어 한국 정부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과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무집행증명서가 발급되면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라며 “이번에 합의된 한·미 합동순찰 규정만으로 미군범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므로 공무 중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SOFA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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