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마트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발전계획 보완 제출 요청
범시민대책위, 1월 24일 세교동주민센터서 범시민토론회 열어

비전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동쪽 비전사거리에 들어설 ‘평택 이마트 2호점’과 관련해 통복재래시장 상인과 시민단체의 입점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오는 1월 10일까지 ‘지역 상생계획’을 수립해 건축허가 서류를 보완·제출할 것을 이마트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평택시는 이마트가 제출한 ‘소사벌택지 4-1 블록 판매시설 신축’ 건축심의를 2013년 10월 10일 진행해 ▲고객 동선과 하역 차량 동선이 보행자 이동 동선과 교차됨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이 편리한 전면부로 이동 배치 ▲옥상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화장실 설치 ▲옥상 태양광 신생에너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상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해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보완사항 제출을 이마트에 요청했다.
이후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통보받은 이마트는 11월 11일 보완 연기원을 제출했고 평택시가 다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계획 수립’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며 올 1월 10일까지 서류 제출을 연기해줬다.
평택시가 요청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계획 수립’의 주요 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계획 제출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평택시 유통산업 지속발전 방안 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평택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방안 제출 ▲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점포간 상생발전 운영사례 및 적용방안 제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방안 제출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출 등으로 평택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계획의 지속적 이행방안에 중점을 뒀다.
평택시가 이마트에 보완요청을 한 내용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지역 상권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 시행사인 이마트가 오는 1월 10일까지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지역 상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상영 평택시 건축과장은 “이마트가 보완 사항을 제출해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평택시가 요청한 상생발전계획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만약 평택시가 요청한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반려 또는 불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평택 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 이마트도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통복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세교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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