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관련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2월 18일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지만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보다 더 후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신의칙(信義則·신의성실원칙)이라는 민법상 원리를 동원해 장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차액 소급청구(3년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1.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400%이고 3개월(3월·6월·9월·12월) 말일에 100%씩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5월 말에 퇴직을 한 경우 비록 다음 정기 상여금 지급일인 6월 30일 이전에 퇴사했지만 4월과 5월 2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6월 말일 지급될 상여금의 3분의 2를 퇴사할 때 지급한다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체불임금은 소를 제기한 날 이전 3년 치를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노사합의서나 구두 또는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 등을 해왔거나 그러한 임금체계였다면 과거 3년간 임금 소급청구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게 됩니다.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소급청구 권리 자체를 봉쇄한 것입니다.
3.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단체보험료 등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해주지 않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기존에 인정되어왔던 수당들마저 통사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퇴보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12월 18일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임금협상을 해야 합니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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